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근로계약 핵심

twomin-mam 2025. 7. 10. 22:05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전, ‘법적으로 안전한 일자리’부터 확인하세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그 기쁨도 잠시.
“급여를 정확히 언제 주는 거죠?”, “주휴수당이 빠졌던데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근무가 시작되고, 문제가 생겼을 땐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른 채 속만 태우는 경우가 많다.

많은 재취업 여성들이 첫 직장보다 더 나쁜 조건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노동법과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특히 시간제, 단시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전 알아야 할 노동법, 근로계약

 

이 글에서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의 핵심 항목과 노동법 상식,
그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체크포인트를 정리했다.
계약서 한 장, 주휴수당 몇 천 원 차이가 당신의 권리와 소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잊지 말자.

1.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항목 

재취업 시 구두 약속으로 일하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다.
“그냥 동네에서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 경우 급여가 체불되거나, 약속과 다른 업무를 요구받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특히 아래 5가지 항목은 꼭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① 임금(급여)

  • 시급, 월급, 일급인지 명시되어야 함
  • 지급일(예: 매월 10일), 지급방식(현금 or 계좌), 수당 포함 여부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되는지 확인

 ②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출근/퇴근 시각, 주당 근무일수, 중간 휴게시간 명시
  • 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제공
  •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 보험 의무 적용 대상

 ③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 기간제(예: 3개월, 6개월), 정규직 여부 확인
  • 계약 해지 조건: 통보 방식, 사유 명시 여부
  •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존재

 ④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 실제 하게 될 업무의 범위가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함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는 너무 포괄적일 경우 수정 요청
  • 지점 이동, 출장 등 포함 여부 체크

⑤ 퇴직금, 연차, 휴일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 1개월 만근 기준 월 1일 연차휴가 발생 (1년 미만 근로자는 비례 계산)
  • 법정공휴일 적용 여부 확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될 수 있음)

* 팁: 근로계약서에 서명 전에는 복사본 요청이 가능하고, 서명 후에는 반드시 1부를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
전자계약일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로 계약서 원문을 받아두자.

2. 여성 재취업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4가지 노동법 사각지대

경력단절 여성들은 재취업 시 시간제, 단기 계약직, 기간제로 많이 진입하게 된다.
이런 고용 형태는 탄력적이지만, 그만큼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음 네 가지 사각지대는 실제 민원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다.

① ‘주휴수당’ 누락

  • 주 15시간 이상, 주 1일 이상 고정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 예: 주 3일 × 4시간 근무 → 주휴수당 대상
  • 많은 고용주가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는 대표 사례

② ‘사직서 강요’ 또는 무단 계약 해지

  • 사용자가 퇴사를 유도할 때 ‘자필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
    →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 수급 불가
  •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 계약 종료는 부당 해고로 신고 가능

③ ‘4대 보험’ 기피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 대상
  • 고용주가 “원하면 빼드릴게요” 제안하면 법적으로 위반
  •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됨

④ ‘유급 휴일’ 오해

  • 법정 공휴일과 유급휴일은 다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될 수도 있음
  • 단,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발생
  • ‘빨간 날 안 나오면 월급에서 깐다’는 식은 명백한 위법

현명한 재취업자는 ‘직무 설명’보다 먼저 ‘근로조건 설명’을 꼼꼼히 듣는다.
무조건 시작하지 말고, 최소한 위 4가지 항목은 계약서와 구두 약속 모두에서 명확히 확인하자.

3. 근로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 및 신고처 안내

노동법이나 계약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
혼자 해결하려 들기보다 공식적인 기관이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하다.
아래는 실제 중장년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담 경로다.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내용: 임금체불, 퇴직금, 주휴수당, 계약서 미작성 등
  • 온라인 상담도 가능: https://www.moel.go.kr → 민원마당 → 전자민원

② 노동OK 무료 노무상담 (노동인권 전문단체)

  • 사이트: https://www.nodong.or.kr
  • 특징: 상세 사례 기반 Q&A, 유사 사례 검색 가능
  • 노동자 권리 매뉴얼, 유급휴일 계산기 등 제공

③ 한국여성노동자회 / 여성노동상담전화 ☎ 1544-1199

  • 성희롱, 임신·출산 차별, 경력단절 후 재취업 차별 등 여성 특화 상담
  • 지역 여성노동자회 방문 상담도 가능

④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1:1 상담

  • 여성재취업 전담기관인 새일센터에서는
    계약 전 근로조건, 계약서 작성,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안내 가능
  • 일부 센터는 노무사 연계 상담 프로그램 운영 중

*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 사전 상담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법적 권리와 대응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손해 보지 않는다.